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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13
  • 담당부서
  • 조회수323
1. 2004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제·개정을 위하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코자 하오니 새로운 품의 신설이 나 현행품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붙임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에 따 라 조사하여 2002. 12. 24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귀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불합리한 항목 의 발굴에 중점을 두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의 최종선정은 별첨 「표준품셈 개정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요기관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품셈분과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양식 1부 2. 표준품셈 개정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