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1-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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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콘크리트덩이·아스팔
트콘크리트덩이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아 100㎜이
하, 이물질함량 1%이하로 중간처리하여 사용토록 제한받고 있어 건설공사
의 비용증가 및 공기지연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2. 건교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
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덩이·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가급
적 현장에서 파쇄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시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귀사의 현장
에서 시공한 건설공사 중 콘크리트덩이·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300㎜까
지 파쇄하여 사용한 실적(예: 도로의 노체 또는 노상에 토사와 섞어서 사
용한 실적 등)·사용년도·환경에 미친 악영향 여부·하자발생 여부·예
산절감 효과 등을 별첨 서식에 의거 취합 작성하여 2002.11.28까지 우리
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현장파쇄사용실적조사서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