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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16
  • 담당부서
  • 조회수334
1.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2002.7.8) 개정으로 건설분야 전문가 명부 폐지에 따라 턴키설계심의를 위하여 건설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원등록을 하고 있사오니, 2. 귀 사의 임직원 중 다음 자격의 해당대상자는 희망전문분야별로 등 록양식을 작성 2002년 11월 18일까지 대한주택공사에 팩스(031-738-4139) 로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