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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19
  • 담당부서
  • 조회수510
1. 재정13300-899('02.11.15)의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에서 전자입찰 업무추진에 따른 입찰참가수수 료 징수관련 감사실시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인하 여 기존의 입찰제도와 비교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 가수수료 면제 및 인하조정토록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입찰제도 와 새로 도입된 전자입찰업무에 대한 입찰비용 분석자료를 요구하여 왔습 니다. 3.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입찰참가 소요비용을 조사·파악하여 행자부 에 제출코자 하오니 첨부1 양식에 의거 '02.11.20(수) 12:00까지 우리시 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아울러, 우리시회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에 대한 의견으로 "수수료 면제"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1 양식의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한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자체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조사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