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1-22
- 담당부서
- 조회수415
1. 건협울산 3070-180(02.7.22)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발주
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회계통첩 시
달 등 조치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02.10.30)한 결과,
3.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맞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이행중
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규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시달('02.11.19, 첨부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재경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