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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22
  • 담당부서
  • 조회수415
1. 건협울산 3070-180(02.7.22)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발주 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회계통첩 시 달 등 조치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02.10.30)한 결과, 3.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맞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이행중 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규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시달('02.11.19, 첨부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재경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