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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2-02
  • 담당부서
  • 조회수354
1. 조달청에서는 그 동안 전자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입찰(직접입 찰, 상시입찰 또는 우편입찰)시 입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 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거나 동 유의서 제9조 제4항에 의거 별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2003.1.1부터는 G2B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사용하여 공공기 관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G2B에 입찰등록한 업체가 G2B에 사용인감을 등록하는 방법 은 G2B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을 방문하여 등 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붙임 『G2B 사용인감 등록안내』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