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2-12-03
  • 담당부서
  • 조회수391
1. 건경 58000-1274(20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첨부와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 86조 제1항 제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체에서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업등록수첩 에 이를 기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결정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