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2-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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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경 58000-1274(20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첨부와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 86조 제1항 제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체에서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업등록수첩
에 이를 기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결정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