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2-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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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산재68430-1213('02.12.4)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
정(안)에 대하여 우리협회 의견을 조회하여 왔는바, 회원사의 의견을 수
렴코자 첨부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를 송부하오니, '02.
12. 16(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