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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2-18
  • 담당부서
  • 조회수449
1.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 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 금액을 매 2년마다 SDR대 자국통화의 환율 에 따라 자국통화로 환산·고시하여야 하는 바, 2. '02.12.17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국제입찰대상공사금액을 첨부와 같 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정경제부고시제2002-21호(2002.12.17) --------------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