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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1-04
  • 담당부서
  • 조회수414
1.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 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 금액을 매 2년마다 SDR대 자국통화의 환율 에 따라 자국통화로 환산·고시하여야 하는 바, 2. 행정자치부에서 '03.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24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