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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2-07
  • 담당부서
  • 조회수296
노동부에서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 강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의 민원신 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2003.2.3 공포, 노동부령 제189호)하여 2003.2.3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2003.2.3공포, 노동부령 제189호)내 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