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3-02-13
  • 담당부서
  • 조회수260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건 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 호, '03.2.6) 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부 2.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