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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2-24
  • 담당부서
  • 조회수370
1. 건설교통부 건경58000-148('03.2.19) 관련입니다. 2. 건교부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216, '02.11.13) 제3장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업무처리에 있어 자본금기준 적격 여부 확인에 활용되는 재무제표, 재무진단보고서 등 제반서류의 인정기 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관청으로부터의 질의가 다수 있어, 건 교부에서 건설업관리지침을 보완·개정하여 통보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