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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2-28
  • 담당부서
  • 조회수361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3.2.26) 되었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3.3.11(화)까 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