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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3-20
  • 담당부서
  • 조회수374
1. 2002년도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 니 업종별 접수기간을 엄수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기한 [2003. 4.15(화)까지]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시공능력평가액 미산정 및 경영상태 확인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접수기간 : 2003. 4. 1(화) ∼ 4. 15(화) (단, 공휴일 및 토요일 13시 이후는 접수 불가) 나. 접수처 : 우리시회 사무실(중구 성안동 건설회관 3층)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접수증(첨부2)을 작성 하시어 함께 제출바람. 2. 2003년 이 후 신규등록업체는 실적신고 할 필요가 없으나, 2002.12. 31 이전 등록업체는 공사실적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2003. 4. 17 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등록 갱신)를 하여야 하는 2000. 3. 17 이전 등록업체중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확인 서류를 2002. 12. 31 기준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업체는 건설업관리 지침 개정내용(건협울산3070-421, 03.2.22 참조)을 참고하시어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바람. 첨 부 : 1. 2002년도 2차(제무제표) 실적신고시 유의사항 1부. 2. 2차 실적신고 접수증(서식) 1부. 3. 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 목록 1부. 4. 재무제표 주요계정과목 일치항목 1부. 5.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