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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3-25
  • 담당부서
  • 조회수339
1. 건설교통부 건경58000-222('03.3.19)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216, '02.11.13)의 내용 중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제2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침적용상에 일부문제가 있어, 동 규정을 보완·개정 (시행일-'03.3.19)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