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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3-27
  • 담당부서
  • 조회수265
『2003년도 교육계획』관련 제4회 교육과정으로 우리 협회 본회에서는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사의 임직원 들이 다수 참여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교 육비는 우리 시회에서 지원하니 교육 수료 후 세금계산서 사본, 수료증사 본을 첨부한 비용지원 신청서(업체공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4회 교육과정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