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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4-04
  • 담당부서
  • 조회수308
1. 재정경제부는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 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선 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선금지 급요령을 개정·시행('03.4.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