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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4-26
  • 담당부서
  • 조회수244
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 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건설공사 발자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 을 마련하고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이를 홍보하였으며, 2.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협회에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 처분청에 이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온 바, 귀사에서는 건산법령 위반으로 불이 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발자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