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3-05-07
  • 담당부서
  • 조회수245
1.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 의거, 우리시회 제6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 의안은 회원사 대표자(등록 명의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참석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대표자(등록명의자)가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을 지참하시어 직접 참석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