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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5-14
  • 담당부서
  • 조회수27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7977호, '03.5.7)되었는 바,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