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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5-16
  • 담당부서
  • 조회수242
협회에서는 조달청이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일부자재에 대하여 시공업 체가 시장에서 실제로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그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사비의 비중이 큰 별첨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시중 실거래가격 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우선 시정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에서는 자재구입가격이 명시된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의 사본을 2003. 5. 24(토)까지 우리시회로 제출(cak26@cak.or.kr 또는 FAX : 052- 243-6001)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자재가격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월(또는 가격인 상시 수시) 자재실거래 가격에 대한 자료를 입수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