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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5-16
  • 담당부서
  • 조회수292
1. 건협울산 3070-58('03.5.6) 관련입니다. 2. 제3대 임원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03.5.16) 결과, 금번 제6회 정기총회시 회원사 대표자(등록명의자)가 직접 참석하여 본 인의 신분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총회 참석시 필히 신분확인증을 지참하시기를 협조 당부드립니다. ※신분확인증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기관발행 증 명서에 한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수첩)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