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5-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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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안전관련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안
전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의 통합작성 지침서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동 통합작성 지침서를 송부하오니, 건설현장에서 효율적
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통합작성 지침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