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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6-05
  • 담당부서
  • 조회수290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 는 경우"로서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괄하도급의 요건인 '도급받 은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법 령집행 혼선을 막기 위하여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건경58110-453, '03.5.27) 을 시행한 바, 동 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