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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6-13
  • 담당부서
  • 조회수265
1. 한전 52402-13040002-3339(`03.06.11) 관련입니다. 2.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사(용역)입찰의 경우 면허·허가, 인가 등 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에 한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지급각서로 대 체)하고 있으나, 3. `03.6.16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납부면제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입 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시행하게 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