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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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000-620호('03.7.4)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
처리 방법 및 확인사항을 정할 처리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건설
교통부는 위 호로 협회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 지침
(안)"(첨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온 바, 동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조
회하오니 '03. 7. 11(금)까지 우리시회로 회신(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