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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7-23
  • 담당부서
  • 조회수314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되어 고용보험이 일용근 로자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용보 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3-76호 및 제2003-77호, '03.7.19) 되었는 바, 첨부한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03.7.30(수)까지 회신(fax:243-6001, cak26@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