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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7-25
  • 담당부서
  • 조회수755
1. 건설교통부 건경58000-676('03.7.2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위호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사항에 대한 지침을 협회에 통보한 바, 동 지침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