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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7-31
  • 담당부서
  • 조회수297
일반건설업자의 2003년도 시공능력을 '03.7.31자로 공시하오니, 건설산 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 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해 드리 니 기간 내 필히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