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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93
1. 건협울산 3070 - 139('03. 7. 1)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 자재가격 반영을 위해 조 달청에 실거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시정건의 할 계획이었으나 자료 부족으 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3. 이에 동 증빙자료를 첨부와 같이 재요청하오니, 첨부된 자재의 구입 가격이 명시된 자료(세금계산서등)을 입수하여 '03.8.14(수)까지 우리시 회로 제출(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 부 : 가격조사 품목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