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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8-01
  • 담당부서
  • 조회수202
1. 건설교통부에서는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 심의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첨부와 같이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8.1일자로 시행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턴키·대안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턴키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결과 1부.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