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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8-02
  • 담당부서
  • 조회수314
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03.8.1)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