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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8-13
  • 담당부서
  • 조회수214
1. 조달청 계약12711-58641(`03.8.7)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을 국민은행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03. 8. 7.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온라인 송·수신 개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