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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8-14
  • 담당부서
  • 조회수237
1. 200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기준을 2003. 8. 13자로 공표하였음 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이번 공표가 공사원가에 조속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 참고사항》 ㅇ 동 기준의 적용기간 : 2002. 8. 13 ∼ 12.31 ㅇ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ak.or.kr의 자료실/적산자 료)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200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