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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9-03
  • 담당부서
  • 조회수178
1.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03.7.31)에 따른 적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불편 과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Q&A)을 첨부와 같 이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 동 질의응답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통합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관련 질의 응답 --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