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3-09-04
  • 담당부서
  • 조회수23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 준'이 '03.8.28일 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