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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9-19
  • 담당부서
  • 조회수180
1. 건협울산 3070 - 240('03. 9. 16) 관련입니다. 2.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지역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진 행이 중단되거나 기 시공한 또는 시공중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회원사들이 부당하 게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금번 태풍으로 인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피해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각종 손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내지 제32 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을 청구할 수 있고(동 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 도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동 조 건 제25조제3항), 회원사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와 같은 권리를 정당하 게 요구·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