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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0-02
  • 담당부서
  • 조회수156
1. 건설교통부 건안58825-288(03. 9.27)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 인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01.10.6)내용중 준 공검사 방법 및 예비준공검사 기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 다. 3.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정(안) 찬반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 니 '03.10.7(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