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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0-14
  • 담당부서
  • 조회수169
1. 재경부 회제 41301-1048(`03.10.8)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후 수주목 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방지 및 지역 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 공고일 전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03.09.24)하였던 바, 3. 재정경제부에서는 협회의 건의를 수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 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는 회계통첩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