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3-10-16
  • 담당부서
  • 조회수177
1. 행자부 재정13300-1899(`03.10.11) 관련입니다. 2.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후 수주목 적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 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 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재정경제부와 동 일하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 였기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