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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1-04
  • 담당부서
  • 조회수191
1. 건협울산3070-217(`03. 8. 29)의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조달청의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 자재가격 반영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주요 건설자재의 실거래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기 한내에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