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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1-08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2005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제·개정을 위하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코자 하오니 새로운 품의 신설이 나 현행품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붙임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에 따 라 조사하여 2003. 12. 23(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특히, 내년부터는 표준품셈 관리업무가 우리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오니, 업계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불합리한 항목의 발굴에 중점을 두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의 최종선정은 별첨 「표준품셈 개정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요기관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품셈분과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양식 1부 2. 표준품셈 개정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