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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1-17
  • 담당부서
  • 조회수383
1.『2003년도 교육계획』관련 제9회 교육과정으로 우리 협회 본회에서는 『건설산업관련법령실무('03.11.25(화) ∼ 11.28(금)』를 붙임과 같이 실 시하오니 귀사의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급액)을 제외한 교육 비(단, 회원사당 연간 연3인에 한함)는 우리 시회에서 지원하니 교육 수 료 후 세금계산서 사본, 교육수료증사본 그리고 법인명의 통장사본을 첨 부한 비용지원 신청서(업체공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9회 교육과정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