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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1-24
  • 담당부서
  • 조회수197
1.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공사비를 낮추어 설계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이의 개선건의 추진에 참고하고자 공사비를 낮게 설계하여 발주한 사례를 조사하오니 아래양식에 의거 `03. 12. 6 (토)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