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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1-26
  • 담당부서
  • 조회수343
1.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3.7.28) 및 조달 청 PQ·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03.7.31)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 사의 PQ 및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항목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사전준 비 차원에서 업체들의 건설업등록처분 관련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귀사 가 협회로부터 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첨부한 작성요령을 참고 하시어, 건설업등록처분현황 통보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본 외 영업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를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03.12.4(목)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