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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2-04
  • 담당부서
  • 조회수225
1. 건경58000-1197('03.11.28)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금 년 1월1일부터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 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 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3.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동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적용 대상이 도급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