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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2-12
  • 담당부서
  • 조회수159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 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 다. 2. 이에 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청하여 하도급법 교육 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 2003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실시 안내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