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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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 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영업기간의 평가자료가 확정되
기 전까지 영업기간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겠다고 통지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협울산 3070-327('03.11.25)관련하여 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빠른시일내에 우리협회로 관련서류를 제출
하시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업기간 평가방법 알림 공문(조달청)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