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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15
  • 담당부서
  • 조회수162
1. 전라북도 건행58830-2552(03.12.20)과 관련입니다. 2. 전라북도에서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이 개정 (03.7.25)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이 원하여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턴키및대안입찰공사의 평가위원 선정시 추 천대상 후보자명부로 활용할 위원등록을 하고 있사오니, 3. 귀 사 임직원 중 해당대상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실국홈페이지/건설교통국/주요소식)란에 서 평가위원 등록요령을 다운받아 첨부서식으로 작성 전라북도 담당자 이 메일(mssung8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0-3419)로 2004.2.1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심의 평가위원 등록요령 1부. 끝.